▶문= 배우자가 작성해온 이혼 합의서에 공증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하고 보니 합의서의 내용이 제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혼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합의서의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합의서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공정책은 이혼 당사자들이 소송을 되도록 피하고 합의를 하도록 장려합니다. 따라서 적대적인 이혼 소송을 감소시키는 이혼 합의서는 대부분 법원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혼 합의서가 법원에서 그러한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의 체결 과정이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합해야 하며 또한 가정법 제2100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내역 공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합하여야 한다는 말은 이혼 합의서가 체결될 당시 (A) 이혼 합의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 체결 능력을 갖추었어야 하며 (B) 합의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합의서의 내용에 동의 하였어야 하며 (C) 합의의 목적이 적법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반 계약에서는 요구되나 이혼 합의서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는 '적절한 대가'입니다. 이 말은 합의서 당사자들이 서로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방에게만 유리하다 하더라도 합의서의 효력에 실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일반 계약에서는 요구되지 않으나 이혼 합의서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2104-2015항에 따른 철저한 재산 내역 공개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이혼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두 번에 거쳐 재산 공개 신고서 (FL-140 양식) 수입 지출 신고서 (FL-150 양식) 재산 및 부채 명세서 (FL-142 양식) 또는 자산 신고서 (FL-160양식)와 가장 최근 2년 치 세금 보고서를 상호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숙지하셔야 할 점은 각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 서류들도 함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공평한 이혼 합의서가 사기나 강박 착오 등에 의해 체결되었거나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 요구하는 재산 내역 공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결된 경우라면 법원에 해당 합의서의 무효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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