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남편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버렸고 이혼 판결문의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한국 이혼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가정 법원에 등록을 하고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 이혼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하는 방법은 집행을 원하는 한국 법원의 명령이 무엇인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집행을 위한 등록은 1. 법원에 판결문 등록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 2. 한국 판결문 원본과 아포스티유 인증 3. 판결문 영문 번역본 4. 밀린 양육비 액수에 관한 선서 진술서 5.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주소 소셜번호 고용주 이름과 주소 자산에 관한 정보 6. 양육비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양육비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육비 등록과 집행의 경우 California Child Support Services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일 년에 35불 정도의 연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도움 신청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으며 해외 거주자를 위한 문의처는 1-408-273-0073입니다.
양육권에 관한 명령의 등록은 1. 법원에 판결문 등록을 요청하는 편지 2. California Judicial Council Form FL-105 3. California Judicial Council Form FL-580 (Registration of Out of State Custody Order) 4. 한국 판결문 원본과 아포스티유 인증 5. 판결문 영문 번역본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명령 외에 일반 이혼 판결문의 등록(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은 1. California Judicial Council Form EJ-105 Application for Entry of Judgment on Sister-State Judgment 2. 한국 이혼 판결문 원본과 아포스티유 인증 3. 판결문 영문 번역본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714)50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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